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기독교선교교회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 본회는 전도사업, 선교사업 등을 통한 복음 전파와 영혼구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복음전파를 위한 국내외 전도사업
    1. 복음전파를 위한 국내외 선교사업
    1. 전도 및 선교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1. 신앙교육훈련 및 지원사업
    1. 수련회, 영성집회 등의 지원사업
    1. 교역자 보조사업
    1. 선교사 파송 및 지원사업
    1. 국내외 교회설립 및 전도
    1. 법인이 운영하는 교회의 유지, 관리업
    1. 소속 지 교회 교세확장 및 목회자 기초생활 지원사업
    1. 종교목적의 출판사업
    1. 종교목적의 예술사업
    1. 선교를 위한 산하 임의단체 운영업
    1.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탈퇴하거나 제명되면 회원으로서의 모든 혜택과 효력이 정지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2. 이 사 5인 이상 (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등)
  •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② 임원이나 직원이 성범죄, 파렴치범죄, 직무상의 경제범죄, 회계부정 등과 관련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사장 또는 직무대행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를 해임할 수 있다.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최종 의결시에 참여할 수 없다. 이사회 의결시 당해 임원이나 직원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최종 의결에 반하여 가처분신청이나 소제기를 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별도로 핸드폰 문자나 카톡으로도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 ① 정관에 위배되는 결의는 무효로 한다.
    ②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결권은 반드시 회원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바, 회원의 의결권을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 등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21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 사항
제22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 ①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회장을 둔다.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선출은 이사회에서 지명한 자를 총회가 인준하는 방법에 의한다.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은 본회 운영을 총괄하되, 자금(법인재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있으며 집행할 수 있다.
제23조(회장)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단, 이사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서면결의)
  •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참석하며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홈페이지 게재)
  •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을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유관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 임원이나 회장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국)
  • ① 이사장이나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간사를 두며, 이외에도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전결규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⑤ 사무총장의 임기는 사무총장 직무 규정에 의한다.

제 8 장 사무부서

제40조(법인해산)
  •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1조(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규칙제정)
  •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고문임면)
  • 이사회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고문을 임면할 수 있다.

제 8 장 사무부서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한시적인 기간(창립일로부터 1년)동안 정관 수개정이나 이사 및 감사 임면이 요구될 시는 이사회에서 결의되면 총회에서 가결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